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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니어 노동자들은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경제발전의 주역으로 산업전선에서 그 초석을 다져온 사람들이다. 우리는 생애 중요한 시기 모두를 국가의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위해 고난과 시련 속에서 다 바쳤지만 아직도 우리 앞에 남아 있는 날은 너무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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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의 국가와 사회는 우리시니어노동자들의 숭고한 산업역꾼으로서의 역사적 사실을 외면해왔다. 이에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 노동운동을 통해 우리의 정당한 노동기본권 확보와 권익신장을 실현하여 인간다운 삶을 추구해 나갈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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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니어 노동자들은 강력한 단결과 연대를 바탕으로 사회적, 정치적 세력으로서의 역량을 확고히 추구해 나갈 것이며, 시니어세대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고령사회를 선도하는 횃불이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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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니어 노동자들은 자립경제의 역량을 확대하고. 누구나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복지체계를 확립해 나가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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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우리는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국에 흩어져 있는 전,현직 시니어 노동자들의 조직을 확대 강화하면서 국내외 관련 조직과의 연대를 통하여 단결된 역량을 발휘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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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어떠한 도전과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전국시니어 노동조합의 기치를 높이 들어 과감하게 전진해 나갈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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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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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조합민주주의와 자주적 노동운동을 견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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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
우리는 시니어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기본권 보장으로 인간다운 삶을 확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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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
우리는 시니어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생활임금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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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
우리는 시니어노동자의 산업안전과 건강한 노동환경보장으로 밝은 생활을 실현해 나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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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
우리는 사회에 재능 기부를 통한 나눔을 실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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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 |
우리는 시니어세대의 행복한 삶을 위한 사회복지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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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 |
우리는 시니어노동자의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지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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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 |
우리는 노동조합의 생명인 단결과 연대를 실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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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 |
우리는 국내외 관련 단체 및 민주세력과 연대를 강화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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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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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명칭) 본 노동조합은 “전국시니어노동조합” (이하 ‘조합’이라 한다)
이라 칭하고 약칭은 “시니어노조” 라하며 영어명칭과 약칭은 다음과 같다. KOREAN SENIOR WORKERS' UNION(약칭 : KSWU)
제2조(주된 사무소)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법인)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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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목적과 사업 |
제4조(목적) 조합은 자주적 단결로 노동자의 노동조건 유지·개선과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사업) 조합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1. 시니어 노동자의 생활권과 노동권 확보
2. 시니어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 확보
3. 시니어 노동자의 고용안정 확보 및 노동조건의 유지 개선
4. 사회보장제도와 복지의 확대
5. 교육문화 수준의 향상
6. 노동 관련 제도나 법률의 제·개정
7. 국내외 관련 단체와의 연대
8. 협동조합 및 복지사업
9. 기타 조합의 목적에 맞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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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조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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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구성) ① 조합은 전국에 있는 만 50세 이상의 노동자로서, 본 규약에 동의하여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구성한다. .
② 조합은 조합원 외에 준조합원을 둘 수 있으며, 준조합원의 자격 및 권리와 의무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차별 금지)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8조(지역, 단체 등의 본부와 지부, 지회의 설치 운영) 조합은 지역, 단체 등의 본부와 지부, 지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9조(가입 및 탈퇴) ①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이 정한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입신청서가 제출된 때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조합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이 정한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탈퇴서가 제출된 때부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고 조합비는 환급되지 않는다. 다만, 징계절차 진행 중인 사람은 징계절차가 끝난 이후에 탈퇴할 수 있다.
③ 재가입하고자 하는자 중에 조합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상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
제10조(단체가입) 조합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하며, 국제노동단체 및 필요한 관련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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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권리와 의무 |
제11조(권리의 보장) 조합원은 이 규약에서 정해진 권리 행사를 보장받으며 규약에 따르지 않고는 자주권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2조(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규약으로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1.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2. 규약의 각종회의에 출석하여 갖는 발언권과 의결권
3. 임원에 대한 불신임권
4. 조합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공평하게 대우 받을 수 있는 권리
5. 조합의 시설 및 조합에서 행한 사업을 균등하게 이용할 권리
제13조(조합원의 의무)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규약 및 제규정의 준수의무
2. 각급 의결기관의 결의사항 준수의무
3. 정해진 조합비, 기금, 부과금 등을 기한내 납부할 의무
4. 조합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의무
제14조(의무금) ① 조합원은 조합비로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소정의 의무금을 익월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대회는 특정활동을 위한 기금과 특별부과금 등을 의무금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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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기관 및 회의 |
제15조(기관) 조합에 다음과 같은 기관을 둔다.
1. 총회
2. 대의원대회
3. 중앙위원회
4. 중앙집행위원회
5. 회계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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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총 회
제16조(총회의 구성 및 소집) ①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하되 대의원 대회로 갈음 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7일 이내에 소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3. 대의원회에서 총회 소집을 의결한 때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의할 사항과 일시 및 장소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총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회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17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합병·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제2절 대의원대회
제18조(대의원회의 구성 및 소집) ①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는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조합 위원장이 대의원회 의장이 된다.
② 정기대의원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한다.
③ 임시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하며,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7일 이내에 소집 공고를 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
3.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대의원회의 소집을 의결한 때
④ 대의원회 소집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회의운영규정에 따른다.
제19조(대의원회의 기능)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중앙위원 및 파견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4. 사무처장 임면 동의
5. 사업 계획 및 사업 보고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조합비에 관한 사항
7.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8.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9. 자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0.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11. 기타 중요한 안건에 관한 사항
제3절 중앙위원회
제20조(구성) ① 중앙위원회는 대의원대회 다음가는 의결기관으로서 당연직 중앙위원과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선출직 중앙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인원은 50명 이내로 한다.
② 당연직 중앙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지역본부장으로 한다.
③ 선출직 중앙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위원장의 임기만료와 동시에 종료한다. 단 위원장의 사퇴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차기 중앙위원 선출 전까지로 한다.
제21조(소집 및 공고) ①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일로부터 7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재적 중앙위원 3분의 1이상 연서로 목적 사항을 명시하고 회의 소집을 요구했을 때
2.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 제1호, 2호의 경우 소집요구가 접수된 후 7일 이내에 회의소집을 공고해야 하며, 제1항 제2호의 경우 별도의 소집일이 명시되었을 때는 그에 따른다.
제22조(기능) 중앙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요구
2. 대의원대회 수임 사항 처리
3. 중앙집행위원회의 건의안 처리
4. 규약에 따르는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폐
5. 각종 활동에 필요한 대책위원회 구성
6. 조합원 징계 재심 및 사면복권에 관한 사항
7. 예산 전용에 관한 사항
8. 제건의안 심의 처리
9. 기타 중요한 사항
제4절 중앙집행위원회
제23조(구성 및 소집) ① 중앙집행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및 사무처 상임 본부장, 실장, 국장과 지역본부장 전원을 당연직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집행위원회 소집은 3개월에 1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4조(상임집행위원의 임무) 상임집행위원은 사무처장의 지휘 아래 사무처 운영규정에 명시된 소관 본부, 실, 국의 담당업무를 수행한다.
제25조(기능) 중앙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수임사항 처리
2. 조합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3. 조합원복지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지역 등의 본부 운영규정 승인에 관한 사항
5. 사무처의 직제조정 및 개편
6. 결의기관에 부의할 의안 제출
7. 선거관리위원 선출
8. 긴급을 요하는 대책위 구성과 부설기구의 설치
9. 규정에 따르는 각종 규칙의 제정 및 개폐
10. 기타 집행업무에 관한 사항
제5절 회계감사위원회
제26조(구성) 회계감사위원회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 회계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7조(감사) 위원장은 매 6개월마다 회계감사위원으로 하여금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28조(보고) 회계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는 위원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종합하여 연도말 감사결과를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절 고문, 지도위원, 부설기구
제29조(구성) 위원장은 조합활동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고문, 지도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중앙집행위원회 결의로 필요한 부설기구를 둘수 있다.
제30조(위촉) 고문, 지도위원은 중앙집행위원회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7절 회 의
제31조(회의성립과 결의) 조합의 규약에 따른 각종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2조(특별결의) 대의원대회의 결의사항 중 다음 각 호는 특별결의로 하여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긴급 및 번안 동의의 성립
2. 규약의 제정 및 개정
3. 조직의 합병, 분할 및 조직 형태 변경
제33조(회의진행) 조합의 각종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이 되며, 회의의 운영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제34조(의결 제한 사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해임 안과 제명 안 의결 시 조합원 자신이 포함될 때
2. 금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조합원 자신과 조합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35조(회의방법) 회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으며 총투표 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다.
제36조(재적조합원) 총회, 대의원회 및 각종 회의에 해당하는 재적조합원은 회의 개최일 30일 전까지 등록된 조합원으로 한다. 의결권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재적조합원에게 주어지며, 회의 개최일 14일 전까지 조합비 3회 이상을 미납한 조합원에게는 위와 같은 권리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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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임 원 |
제37조(임원) ① 조합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약간명
3. 회계감사 약간명
② 필요에 따라 상임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제38조(임원의 임무와 권한)
1. 위원장
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나. 총회, 대의원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다.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라. 대의원대회 동의를 얻어 사무처장을 임면한다
마. 지역 등의 본부장, 지부장 인준과 사무처장 유고시 서리를 임명한다
바. 상임집행위원(본부장, 실,국장)과 사무처 직원의 임면권을 갖는다.
사. 각종간행물의 발행인이 된다.
2. 부위원장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3. 회계감사
회계감사위원은 본 규약 제5장 제5절에서 규정한 임무를 수행한다.
제39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하되 재선을 막지 아니하며 임원의 결원으로 보선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제7장 사무처 |
제40조(사무처) 조합의 일상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제41조(운영) 사무처의 조직, 운영, 인사,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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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장 선 거 |
제42조(임원선거) ① 임원은 총회(대의원대회)에서 조합원(대의원)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 제1항의 임원 선거는 재적조합원(대의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위원장의 사퇴, 불신임 등으로 잔여임기가 선출일 기준으로 12개월이상 남았을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④ 임원 선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
제43조(대의원 선거) ①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임기 만료에 따른 차기 대의원 선거는 임기 만료일 30일 전부터 10일 전 사이에 실시한다.
③ 보궐선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12개월 이상인 경우에 실시하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대의원은 지역본부 별로 기본1명을 배정하고, 50명 단위 1명씩을 배정 선출하고, 50명을 초과하는 단수 26명 이상인 경우 추가로 1명을 배정 선출한다.
⑤ 대의원 선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제44조(선거관리위원회) ① 조합은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선출된 3인 이내의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④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제45조(선거 결과에 대한 이의)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자 공고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입후보자나 조합원은 당선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에 대한 당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한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의 신청이 정당하다고 결정하면,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이의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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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재정 및 회계 |
제46조(재정) 조합의 재정은 본 규약 제14조에 규정한 조합원들이 납부하는조합비와 기금, 기부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단 기부금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회계) ①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눈다.
②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위원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 등 조합회계의 일체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회계보고서를 감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④ 공표는 조합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48조(운영 상황 열람 요구 등) ① 위원장은 조합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결산 결과 및 운영 상황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열람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해당 조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해당 조합원은 전항의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계감사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회계감사는 이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에 대한 당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한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회계감사가 이의 신청이 정당하다고 결정한 경우는 지체 없이 해당 조합원에게 결산 결과 및 운영 상황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⑥ 회계감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회계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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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장 단체교섭 |
제49조(단체교섭) ① 조합의 위원장은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② 위원장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사용자와 원활하게 교섭하기 위하여 7인 내외의 범위 내에서 단체교섭위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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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장 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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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노동쟁의) 조합은 노동쟁의 조정 절차를 거쳐 쟁의를 할 수 있다
제51조(쟁의행위의 결의) 조합의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2조(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등) ① 위원장은 쟁의행위 찬반투표일 7일 전까지 조합 홈페이지에 각각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목적, 방법 등에 관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쟁의행위 찬반투표 완료 후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 찬반투표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조합원은 투표결과 공고 후 7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에 대한 당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한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의 신청이 정당하다고 결정하면, 쟁의행위를 중지하고, 찬반투표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를 쟁의행위 종료 후 1년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조합원이 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한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⑦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제53조(쟁의기금) 조합은 중대한 쟁의 발생 또는 발생 예상 시 총회, 대의원회의 의결로 조합원들로부터 특별 쟁의기금을 각출하거나 쟁의기금 마련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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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장 포상 및 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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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포상) ① 조합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추천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상벌규정에 따른다.
제55조(임원의 탄핵) ① 임원이 그 직무수행에 있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선출기관(총회,대의원대회)에서 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츨석조합원(대의원)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탄핵할 수 있다.
② 총회(대의원대회)는 해당 임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탄핵안이 가결된 경우 해당 임원은 그때로부터 3년간 임원에 입후보할 수 없으며, 임원 탄핵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상벌규정에 따른다.
제56조(징계) ①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1. 규약 및 제규정을 위반한 때
2. 정당한 결의·지시사항을 위반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조합 또는 조합원의 명예를 훼손한 때
5. 조합의 업무와 활동에 대해 방해행위를 한 때
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고
2. 정권(12개월 이하)
3. 제명
제57조(징계의 의결 및 재심) ① 중앙집행위원회는 징계 대상 조합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징계사유 등을 문서로써 통보하고,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중앙집행위원회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조합원은 그 통보를 받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재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징계 재심을 위한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중앙위원회는 재심에 대한 당부를 결정하고 이를 재심 신청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중앙위원회가 징계가 부당하다고 의결한 때에는 징계처분은 그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⑥ 징계처분은 재심 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⑦ 징계가 확정되어 6개월 이상이 경과된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의결로써 사면·복권할 수 있다.
⑧ 징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상벌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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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장 해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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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해산)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산한다.
1. 조합의 합병 또는 분할
2. 총회(대의원대회)에서 재적조합원(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대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해산을 의결했을 때
제59조(청산)
① 조합이 제58조의 규정에 의해 해산된 경우에는 총회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내외의 청산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청산위원회는 조합비 및 자산의 청산안을 작성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청산한다.
③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르거나 조합의 설립 취지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기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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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장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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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 이 규약은 2014년 4월 29일 총회에서 통과된 때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약 제정 당시의 조합원은 이 규약에 의한 조합원으로 본다.
② 이 규약의 제정 당시 선임된 임원 및 대의원은 이 규약에 의해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3조(통상 관례) 본 규약에 누락되었거나 미비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통상 관례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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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 제1조 [제정근거] 본 규정은 규약 제7장 제40조, 제41조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사무처의 직제 및 운영과 업무 체계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일상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 조합의 사무처리 및 이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 규약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책임] 1. 사무처 요원은 조합 산하 모든 조직과 조합원 전체의 봉사자로서 규약 및 본 규정을 비롯한 각종 규정과 규칙을 성실히 준수하고 상호 협조하여 주어진 업무를 성실하고 창의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2, 사무처 요원이라 함은 사무처에서 보직을 갖고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임원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제5조 [임무] 사무처장 및 본부장, 각 본부 부서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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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무처장 (1)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제반 사무를 관장하고 각 본부와 지역 등의 본부를 지휘한다. (2) 현금의 출납과 조합비 및 기금 등 수납 업무를 관장한다. (3) 각종 회의의 질의에 응하고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4) 회계감사에 응한다. (5) 각종 간행물의 편집인이 된다. (6) 조합의 공식 대변인이 된다. 2. 본부장의 임무 (1) 관할 본부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며 지휘한다. (2) 소관 업무를 사무처장을 경유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3) 각 본부에는 필요한 경우 실 또는 국을 둘 수 있다. 제6조 [사무처의 조직] 1. 사무처에는 다음과 같은 본부 부서를 둔다. (1) 조직본부 (2) 정책개발본부 (3) 교육사업본부 (4) 사업개발본부 (5) 대외협력본부 (6) 홍보본부 (7) 산업안전보건본부 (8) 복지사업본부 (9) 문화예술본부 (10) 여성본부 (11) 사무국 ※ 부설기관: 인권센터(고문변호사 협조) ※ 협력기관: 시니어교육진흥원 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조연미) 2. 각 본부 부서의 업무범위 및 임무 (1) 조직본부 가. 조직확대 강화에 관한 사항 나. 지역(단체)본부와 지부조직 다. 신규조직 및 비정규직 다문화노동자 조직화 지원 라. 산하 조직 지원 활동 마. 노동자대회 등 집회 및 행사 조직 바. 조합원 관리 및 조직 활성화에 관한 사항 (2)정책개발본부 가. 사회복지제도 개선 및 확충 대책 개발 나. 정세 및 동향분석, 경제정책, 산업정책의 분석 및 대책 수립 다. 각종 노동정책, 노동동향, 노동시장에 대한 분석과 대책 라. 노동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정책연대 활동 마. 국내외 노동·복지제도 조사 및 정책교류에 관한 사항 (3)교육사업본부 가. 교육정책 및 교육활동에 관한 계획과 방침의 수립 나. 조합의 각종 교육사업 추진 다. 본부 및 지부의 교육활동 지원 라. 유관 노동교육기관과의 유대강화 및 공동활동 마. 조합 간부 및 조합원 역량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 (4) 사업개발본부 가. 조합의 각종사업 개발 나. 유관기관단체와의 공동사업 개발 추진 다. 조합의 수익사업 개발 라. 조합 재정확충 및 후원사업 개발에 관한 사항 (5)대외협력본부 가. 조합의 대외협력활동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나. 각급노동단체와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다. 여성. 소비자. 농어민, 종교. 문화단체 등 제 사회단체와의 연대강화 라.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회 등과의 정책협력 활동 (6) 홍보.본부 가. 대내외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 나. 조합의 중심사업 및 각종 행사의 홍보 활동 다. 유관 홍보기관과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라. 기관지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사항 마. 홈페이지 관리 및 미디어 홍보체제 구축 (7) 산업안전보건본부 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나. 작업환경 개선 지도에 관한 사항 다. 산재단체 및 재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라. 시니어노동자 건강에 관한 사항 마. 환경에 관한 사항 바. 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복지사업본부 가. 시니어세대 관련 복지사업 개발 및 실천 나. 상조, 연금, 건강검진등 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다. 조합원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사업 개발 라. 조합원 복지서비스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문화예술본부 가. 건강한 노동자 문화의 창달에 관한 사항 나. 각종 문화행사 개최 및 활동에 관한 사항 다. 문화예술단체와의 교류 및 연대 라. 조합원 문화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10) 여성본부 가. 여성노동자 조직확대 및 권리신장에 관한 사항 나. 남녀고용평등 촉진 활동 다 여성노동관계법 개정 활동 라. 모성보호 및 일 가정· 양립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활동 마. 여성의 경제, 사회, 정치적 지위향상을 위한 활동 (11) 사무국 가. 조합의 각종 회의준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나. 직인의 보관, 문서, 비품 관리에 관한 사항 다.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라. 인사 및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미. 조합원 명부 관리 및 전산관리 업무 바. 기타 조합 사무에 관한 사항 ※ 부설기관: 인권센터(고문변호사 협조) 가. 시니어노동자 기본권 확보에 관한 사항 나. 노동자 기본권 침해 권리구제에 사항 다. 각종 법률상담에 관한 사항 라. 단체교섭에 관한 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마. 각종 법률상담
제7조 [운영]
①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처의 질서유지 및 운영에 책임을 진다.
② 각 본부는 필요에 따라 해당위원회로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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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근 무 |
제8조 [근무시간] 근무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한다.
제9조 [출·퇴근]
① 출·퇴근 시간은 다음과 같다. 출근 시간은 오전 9시이며, 퇴근시간은 하절기 오후6시, 동절기(10월-3월) 오후5시로 한다.
② 사무처장은 필요에 따라 근무시간 및 출·퇴근시간을 위원장의 결재를 얻어 변경 할 수 있다.
제10조 [결근] 질병 및 기타 사정으로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결근계를 총무국장을 경유,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지각과 조퇴]
지각 또는 조퇴는 그 사유를 사전에 총무국장을 경유,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만약 긴급한 사정으로 부득이 사전에 보고하지 못하였을 때는 사후에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제12조 [외출] 근무시간 중 공무 또는 사무로 외출을 할 때에는 사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외출시는 용무, 행선지, 외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총무국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출장] 각 본부장, 실,국장과 직원의 출장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사무처장이 명하며 사무처장의 출장은 위원장이 명한다.
제14조 [해외파견 선발 기준] 산하 조직의 대표자 또는 조합원을 해외에 파견할 경우 국제교류의 성격과 업종별 특성, 해당국의 언어 사용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견자를 선정한다.
제15조 [출장수속] 출장명령을 받고자 할 때에는 출장명령서에 명시된 사항을 기재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총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출장기간 연장] 출장기간 중 사정에 의하여 출장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전통으로 결재를 얻어야 한다.
제17조 [여비지급] 출장여비는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18조(활동비) 조합 임원 및 간부의 조합활동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실비를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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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휴일 및 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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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휴일] 다음에 해당되는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조합 창립기념일(5월1일)
3. 노동절 (5월1일)
4. 국경일 및 법정 공휴일
5. 정부에서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 날
제20조 [연차유급휴가] ① 1년간 8할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며, 3년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2년 마다 1일을 가산한다.
② 연차유급휴가의 근무일수 계산은 발령일로부터 기산하며 휴가일수에는 본 규정 제19조에 규정한 휴일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3일 전 사무처장에게 휴가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무처장은 청구시기가 업무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 시기의 변경을 권유할 수 있다.
④ 조합의 사정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못하였을 시는 휴가일수에 상당하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에 대치할 수 있다.
제21조 [경조휴가]
① 경조휴가와 경조비는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한다.
②경조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무처장에게 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경조휴가일수 기간이 경과한 후 출근을 하지 못할 때는 결근으로 취급한다.
제22조 [요양휴가]
① 다음 각 호 1에 해당할 시는 유급요양휴가를 부여한다.
1. 생리휴가 : 월 1일(단, 미사용시 보상하지 아니한다)
2. 산전 산후 휴가 : 산전 산후 합 90일
3. 질병으로 요양 및 입원하였을 시 : 60일까지
4. 업무상 상병 : 완치할 때까지 해당기간
②요양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시는 ①항의 1,2호의 경우는 총무국장을 경유, 사무처장에게 신고하며, ①항의 3,4호의 경우는 진단서를 첨부 사무처장에게 요양후가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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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임 금 |
제23조 [급여] 임.직원의 급여는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해 지급 한다.
제24조 [퇴직금] 임직원이 퇴직할 경우 근속 1년에 평균임금 1개월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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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인 사 |
제25조 [특수근무자] 사무처장은 업무상 필요하여 사무처 요원 이외에 임시로 특수근무자를 고용하고자 할 때는 위원장에게 제청하여 채용할 수 있다.
제26조 [제출서류] 사무처 요원으로 채용된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정양식의 이력서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3. 기타 인사관리상 필요한 서류
제27조 [퇴직] 사무처 요원이 일신상 사정으로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1개월 전에 사무처장에게 사의를 표명하여야 한다.
제28조[표창] 조합 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표창할 수 있다.
제29조 [징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중에 따라 징계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
2. 대외적인 불미스런 행위로 조합의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3. 부당한 행위로 조직상 물의를 일으켰을 때
4. 직무상 명령이나 지시 사항을 이유없이 위반했을 때
5. 주어진 임무를 소홀히 하여 조합활동에 지장을 초래했을 때
6. 5일 이상 무단 결근하여 조합활동에 지장을 초래했을 때
7. 조합활동과 관련된 업무상의 비밀을 고의로 누출했을 때
제30조 [징계의 종류]
1. 견 책 - 시말서를 받고 훈계한다.
2. 정 직 -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고 무급으로 한다.
3. 해 고 -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거나 징계위원회 결의에 따라 즉시 해고한다. 단,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1조 [징계위원회] 징계 사유가 발생하여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징계 위원회를 구성한다.
1. 1심 위원회 : 사무처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징계위원을 위원장이 임명하고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재심위원회 : 위원장이 임명하는 임원2명과 사무처장, 본부장 2명으로 구성하고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2조 [징계의 절차]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 해당자에게 소명할 수 있도록 징계사유와 징계일시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징계 해당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을 하지 않을 때에는 징계 사유에 대해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33조 [재심] 재심청구는 1심 결정을 통고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재심청구가 없을 때는 1심의 결정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34조 [휴직]
① 사무처 요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휴직할 수 있다.
② 휴직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외 상병 - 6개월
단, 상황에 따라 위원장이 승인할 경우 연장할 수 있다.
2. 국내외 연수 - 해당기간
제35조 [복직]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복직하고자 할 때에는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는 자동 면직된 것으로 한다.
제36조 [정년] 사무처에서 채용한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 연도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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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문 서 관 리
제37조 [문서의 접수] 조합에 도달한 모든 문서는 주관부서(총무국)가 받아 이에 접수인을 찍고 관련 대장에 기록한 후 분류하여 주무 부서장에게 인계한다.
1. 일반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문서의 여백에 문서 처리인을 찍고 접수대장에 기록한다.
2. 외국어로 된 문서의 접수는 주무부서에서 번역문을 작성 첨부하여 처리한다.
3. 전신 전화에 의한 접수는 송신자의 직위, 성명을 명기하고 수신자가 서명한다.
4. 주관부서 외의 접수문서나 전화,전신문은 지체없이 주관부에 인계하여 정상 접수 처리토록 하여야 한다.
5. 기밀문서는 사무처장의 결재를 받아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제38조 [문서의 분류처리] 문서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처리한다.
1. 주관부서는 지체없이 주무 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2. 경유 문서일 때에는 결재 처리하고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주무 부서에 회송한다.
3. 2개이상의 부서에 관련된 문서는 가장 깊이 관련된 부서에 이송한다.
제39조 [문서의 반송 및 이송] 다음의 경우 접수 문서를 반송하거나 이송한다.
1. 접수문서에 형식상 흠이 있을 때에는 문서 회송전(메모지)으로 반송하거나 전신. 전화 등에 의하여 보완을 요구하여 처리한다.
2. 자기 소관 외의 문서는 지체없이 주관부로 재이송한다.
3. 조합과 관계되는 문서가 아닐 때에는 즉시 발신기관으로 반송해야 한다.
제40조 [내부결재 문서처리] 중요한 내부결재 문서는 통제를 받아야 하고, 문서 통제인을 날인하여 내부결재 문서 대장에 의해 관리한다.
제41조 [접수증 교부] 우편 또는 전신,전화에 의하여 접수된 문서는 발송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인편에 의한 접수문서는 접수대장에 문서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제42조 [결재]
① 성안문서는 기안자가 날인하여 결재권자에게 결재를 받은 후 총무국을 경유, 문서 대장에 문서 번호를 기입하고 성안 문서에 기재한다.
② 성안문서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최종 결재권자의 의견에 따른다. 단, 자구수정은 합의하지 아니한다.
제43조 [후결] 긴급히 시행할 문서나 결재권자의 결재 불능시는 차 하위자의 대결로 우선 시행하고 사후 정규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수정시는 수정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4조 [통제] 문서 주관부서는 문서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통제하고 문서 통제자가 기안지 통제란에 소정의 통제인을 날인하여야 하고 미비사항에 대하여는 보완, 회송 또는 수정해야 한다.
1. 결재권자의 결재 여부
2. 타문서와의 내용상 중복 여부
3. 기안문과 시행문 대조
4. 전결구분의 착오 여부
5. 문서처리 경과 여부
6. 첨부물의 확인
7. 서식의 부합여부, 용어상의 오자, 탈자 등 미비 여부
8. 중요한 내부결재문서
제45조 [발송]
① 결재를 받은 발송문서는 성안문서를 타자하여 원안과 같이 총무국에 회송한다.
② 총무국은 원안과의 상위여부를 확인 후 문서 발송부에 발송번호를 붙여 발송인과 직인을 날인하여 발송한다.
③ 문서의 발송은 보통우편을 원칙으로 하고 중요 권리의무 관계문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④ 발송을 요하지 아니하는 문서는 성안문서 등록부에 기입한 후 소관부서장에게 회송한다.
제46조 [전보와 팩스]
① 전보와 팩스는 전보와 팩스 접수부에 기재하고 일반문서에 준하여 처리한다.
② 전보와 팩스 발신은 기안지에 성안하여 결재를 얻은 후 전보 발신부에 기재한 후 발신한다.
제47조 [전화통신] 각 부서에 전화통신 처리부를 비치하고 업무보고 및 통화 내용을 기입한 후 일반문서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48조 [특수문서]
1. 현금(송금표 및 유가증권 포함)을 발송할 때에는 영수증을 동봉하여 발송한다.
2. 공고 및 게시를 요하는 문서는 기관지, 일간지 또는 게시판에 공고 처리한다.
제49조 [공람문서] 일반문서 중 성안을 요하지 않는 문서는 공람전을 첨부하여 공람 또는 회람 처리한다.
제50조 [기밀유지] 기밀에 속하는 문서는 허가없이 외부 반출 또는 사본을 발행하지 못한다.
제51조 [문서분류] 조합의 모든 문서는 1.접수문서 2.배부문서 3.기안문서 4.결재문서 5.협조문서 6.시행문서 7.발송문서 8.완결문서 9. 미결문서 10.보관문서 11.보존문서 12.폐기문서로 분류한다.
제52조 [문서보관] 모든 문서는 완결인을 날인한 후 업무별로 분류하여 완결일자 순으로 철하였다가 연도별로 편찬하여 보존문서 기록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한다.
제53조 [문서보존] ① 완결문서는 다음 3종으로 구분하여 색인목록을 붙여 연도별로 편찬, 보존한다.
1. 갑 종
규약 및 제규정, 도서대장, 활동보고서, 임.직원 사령부, 상벌대장, 등록서류, 신고증, 협정서류, 부동산대장 및 권리증서, 간행물 원본, 서류보존 문서대장
2. 을 종
예산,결산서, 회의록, 조직관계 서류, 비품대장, 기안문서, 발신문서, 건의서, 진정서, 신원보증서류, 활동계획서, 재정 관계 서류, 사무인계서, 소송서류, 부동산매매서류, 차량매매서류, 임대차계약서
3. 병 종
각종 통계서류, 출장명령부, 감사서류, 기타 일반문서
② 전항의 을종문서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축소 사본하여 갑종 문서로 취급할 수 있다.
③ 색인목록은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 편찬문서와 함께 총무국에 인계한다.
제54조 [문서보존 기간] 문서의 보존기간은 법령 또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다.
1. 갑종서류 : 영구보존
2. 을종서류 : 5년 보존
3. 병종서류 : 3년 보존
제55조 [문서인계] 각 부서의 보존문서는 매년 1월 말까지 총무국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56조 [문서대출] 직원에 대한 보존문서의 대출기간은 7일 이내로 하며, 직원 외의 자에 대한 문서 대출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7조 [문서폐기] 보존기간이 경과한 문서는 보존문서 기록대장에 폐기일을 기입하고 사무처장의 점검을 얻은 후 폐기 또는 소각 처분한다.
제58조 [간행물]
① 조합은 기관지 및 각종 간행물을 발간한다.
② 기관지의 발행인은 위원장이 된다.
③ 교재 및 기타 간행물은 예산 범위 내에서 정책기획국에서 간행하되 사전에 관련 부서와 협의 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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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제59조 [통상관례] 본 규정에 미비한 점은 관계법령 및 통상 관례에 준한다.
제60조 [시행] 본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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